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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0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제 3호에서 ‘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 6 항은 위 제 1 항에 따른 서류 및 제 1호부터 제 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86조 제 6호는 제 81조 제 1 항을 위반하거나,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여 공개,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 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서 공개 대상을 ‘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 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