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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2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4.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상가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 두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4. 22:51경 위 B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피고인이 숨어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몰래 용변칸 아래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및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