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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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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의 (3)항 두 번째 문단 제1, 2행(제1심판결문 제7면 제2, 3행)의 ‘을2호증의 기재’를 ‘을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으로, 제3의 나의 (1)항 제3행(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제3의 나의 (4)항 제2행(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