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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13 2016노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방법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