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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6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C은 국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2011. 8. 8. 중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강제퇴거되어 2013. 10. 11. 09:30경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D에 탑승하였다가, 그 선박의 갑판에 신발과 안경을 벗어두어 마치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후, 선박에서 탈출하여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함으로써 중국에서도 불법체류하는 상황이 되자, 국내로 밀입국하여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의 여권을 구하여 그 여권을 이용하여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밀입국 브로커인 E에게 국내로 밀입국할 수 있는 선박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5. 24. 17: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1층에서 위 E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C이 국내로 밀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26. 11:00경 H가 예인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부터 출항하는 바지선인 I에 승선하여 2014. 5. 28. 16:20경 중국 위해시 부근에 있는 영선항에 입항한 후, 피고인 A은 2014. 5. 28. 19:00경 그 곳 가야조선소 부두 부근에 있는 국밥집에서 C을 만나 위 I에 승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고, 다시 2014. 5. 29. 23:00경 위 국밥집에서 C을 만나 C로부터 위 2,000만원 중 먼저 미화 1만불을 건네받고 C에게 선원 출입증을 건네준 다음, C을 안내하여 그 곳 경비초소를 통과하여 위 I에 승선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4. 6. 1. 16:15경 위 고현항 부근으로 온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