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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0년부터 2017. 10. 30.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