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42088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와 소외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323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2. 27.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