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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7 2015가단256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공장용지 199㎡를 인도하고,

나. 11,2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 D은 2002. 6. 26. 피고와 사이에 당시 D 소유이던 거제시 E 공장용지 1,120㎡(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2002. 7.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이 이 사건 E 토지에 접한 원고 소유의 거제시 C 공장용지 19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던 관계로, D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C 토지도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시켰다.

나. D과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E, C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이 10년간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지료의 일부로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2. 7. 2.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 C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D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1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나32568호), 상고심(대법원 2015다219825호, 이하 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모두 통틀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거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며, 10,691,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4,7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