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9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99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6. 5. 선고 ( 전주 ) 2017노241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 선거에 관하여 ',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 '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기부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