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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9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99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6. 5. 선고 ( 전주 ) 2017노241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 선거에 관하여 ',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 '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기부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8.6.5.선고 2017노2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