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7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 01:13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교 하상 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 9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