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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203

각서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8. C, D, E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대전 중구 F 임야 1825㎡ ( 소유자 E) 2) ″ G 임야 887㎡ ( 소유자 E) 3) ″ H 임야 1519㎡ ( 소유자 피고) 4) ″ I 임야 6265㎡ ( 소유자 E) 5) ″ J 도로 887㎡ ( 소유자 E) 피고, C, D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2차 공사 (H) 준공 후 보존 등기 시점에서 전액 변제한다( 기 1억 원 지급, 4월 말 5천만 원, 6월 말 5천만 원 입금). 피고, C, D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이자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이자 지급은 후불로 할 수 있다). 원고는 K 빌라 준공, 완성 시 반환 받기로 하였던 차용금 3억 원과 수익분 5천만 원 합계 3억 5천만 원을 피고, C, D로부터 지급 받았어

야 하나,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 등으로 3차 신축 빌라가 완료되는 시점( 준공 일 )까지 유보한다.

단, 3차 부지가 제 3자에게 양도될 경우에는 동 처분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위 3억 5천만 원을 최우선 지급한다.

위 3 항의 약속이 지체되는 경우 피고, C, D는 원고에게 상기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전부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는 위 3 항 기재 3억 5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 C, D에게 지급한다.

상기 부동산의 명의 인 E은 사업 진행에 차질 없게 개발계획 진행, 대출, 매매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5. 4. 30. 자 약속어음 공증한 5억 5천만 원은 위 토지 사업에 관하여 한정된 채무이며 이 사업 외에 D, C에게 별도로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각서 이행한다.

원고

귀하

나. 피고는 C, D, E과 공동으로 2015. 4. 28. 수취인 원고, 액면 금 550,000,000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