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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6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행 다음에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4 내지 6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서 원고 Q,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 제2회 또는 제3회 후순위채권 증권신고서에 관한 부분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7행부터 제14쪽 제16행까지의 ‘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6기 사업보고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