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