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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은 2018. 10. 4.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2018. 4. 25.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3481호로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