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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5. 06:23경 하남시 소재 서하남IC에서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757 남양주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