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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9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3. 2.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변제기를 2006. 6. 30.로, 지연손해금률을 연 66%로 각 정하여 22,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