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등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철거비계구조물 해체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H 소속 작업반장,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K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석면해체 제거부분과 일반철거공사 부분을 L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L주식회사가 일반 철거공사 부분을 H 대표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9.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K 증축공사 현장에서 H 대표인 B의 작업지시를 받고 같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8세), 피해자 N(41세), 피해자 O(35세) 등과 전날 전기톱으로 절단한 아치형 지붕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와이어를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지붕 끝단부와옥상 단부사이를 고정한 볼트를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와이어를 크레인에 연결하여 인양을 해야 하고, 지붕 판넬에 폴리우레탄 폼이 부착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는 산소절단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더라도 불꽃이 판넬에 부착된 우레탄 폼에 닿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던 중 축열된 판넬 아래쪽 우레탄 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인 2층 지붕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이 화재를 피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자 M에게 외상성 기저부골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좌측 지면 충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