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1056호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9. 9. 29.까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97,300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므로(민법 제165조),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09. 9. 29. 중단되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완성되는바,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는 등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