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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6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버섯목을 넣으려고 고추모종 비닐하우스(면적 16㎡)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비닐을 찢어 벗겨내고 계속하여,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면적 42㎡)의 시가 52,000원의 비닐을 찢어 벗겨내고 그 안에 있던 이앙기를 넘어트려 이앙기의 프로트에 11,000원의, 탑재판에 220,000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8면, 제144면), 피해품(비닐) 견적서, 이앙기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자신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앙기를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꺼내놓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8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앙기를 스스로 쓰러트려 놓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아무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앙기를 스스로 쓰러트려 놓고 사진을 찍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