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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구합5178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0,401,3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B공사’ 중 3공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6. 4.경 위 공사구간의 일부인 김포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D 공사를 수행하던 중 복공판 하부를 지나가는 관경 400mm 인 상수도관을 매달기 방법으로 고정해두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6. 4.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매달기 구간의 1992년 제작 제수밸브(이하 ‘이 사건 제수밸브’라고 한다)가 파열되면서 수돗물이 유출되어 터널 굴착장비 5대를 포함하여 지하정거장 구간 약 7m가 침수되었고, 인근의 E택지지구 및 F상가 일대의 약 3,000가구가 단수되었다.

이에 위 상수도관의 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제수밸브를 차단하고 양수기를 동원하여 임시복구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2.과 2016. 5. 9. 원고에게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26. 상수도관 매달기 공사의 시공상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수밸브의 부식이 심각하고 그 몸통 두께가 최소 9mm 로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규격인 14mm 에 크게 미달하여 품질기준 미흡이 의심되므로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파손 원인을 파악한 후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6. 7. 기술법인 G에 위 사고의 원인에 관한 조사용역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수밸브는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남아 있고, 몸통의 최소 두께가 9mm 이기는 하나 관경 400mm 인 상수관로의 두께가 9~10mm 인바 이는 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