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견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침몰선 탐사업 및 인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 7. 울릉도 B 동쪽 해상에서 수중 촬영을 통해 별지
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그런데 소외 C과학기술원과 주식회사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선박의 최초 발견자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탐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발굴승인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통령령인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매장물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