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8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경 E에게 1,000만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인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