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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0:05경 충북 진천군 C 하상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일행과 합석을 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왜 합석을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상해 정도 증 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3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절주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