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364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53,29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여 각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점유부동산의 표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별지 도면 해당 부분 2 B 제1 부동산 제1도면 1층 (나) 부분 30㎡(101호) 3 C 제2 부동산 제2도면 2층 (나) 부분 30㎡ (2층 2호)
다. 2016. 3. 22.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3. 2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3,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