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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누80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회사의 동료 근로자가 “원고가 남의 남자를 뺏어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아들과 다퉈 쓰러졌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사유는 동료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원고가 남의 남자를 뺏어 놀아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동료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써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사유는 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