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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3고단16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2.경까지 D종중의 전 회장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12. 31.자 계약서 관련 1) 피고인은 2008. 11.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채석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D종중, 임차인 F, 전북 익산시 G, H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및 임대인 D종중 대표자 부회장란에 ‘I’이라는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석장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익산시청 산림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석장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2. 6. 20.자 계약서 및 2012. 6. 29.자 회의록 관련 1) 피고인은 2012. 6. 21.경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D종중 회의록, 일시 2012년 6월 29일, 장소 L 소재 D종중 회의실, 법인대표자 변경으로 토지(익산시 G, H 채석지 일부)의 임차 및 사용자 (유)M 대표 F에서 대표 N로 변경함에 상기 토지 임대 및 토지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 및 대표자 부회장란에 ‘I’, 총무란에 ‘O’, 재무란에 ‘P’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O,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O,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10:00경 위 K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보관중이던 2005. 5. 23.경 정상적으로 작성된 '임대인 D종중, 임차인 F, 전북 익산시 G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