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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2 2012고합4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및 철물제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7.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 12. 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F과 G의 계열회사이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F과 그 계열회사, 2007. 7.경부터 G과 그 계열회사의 실질 사주인 J의 최측근이자 F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노조 해산 관련 횡령, 범죄수익은닉

가.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 F 대표이사 K, F 임원 L, 같은 M, 같은 N과 함께 2006. 5.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이 P으로부터 F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F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F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Q노조 대구지부 F지회장인 R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포섭하여 노조를 해산하고, 이를 위해 F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R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노조 해산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J 등에게 F의 직원들이 퇴사할 때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한 F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위 R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J은 2006.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K, L, M 및 피고인에게 “F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노조지회장인 R에게 사례비조로 5억 원을 건네주어야 하니 F의 자금을 인출하여 R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