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경 B 대화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2~3 일만 빌려주면 상위 클래스로 승격시켜 주고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약 98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번 처벌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