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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6 2018가합100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D(피고 C의 모)은 2004. 2. 13. 별지 1의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을(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피고 B(피고 C의 부)는 2012. 3. 13. 별지 2의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을(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각각 원고와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 보장항목, 제2보험의 약관 중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 2보험의 주요 내용 - 계약체결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 제1보험 2004-02-13 D D 2004. 2. 13. ~2019. 2. 13. 피고 C 피고 C 제2보험 2012-03-13 피고 C 피고 B 2012. 3. 13. ~2097. 3. 13. - 제1보험의 보장항목 및 내역- 순번 항목 가입금액(원) 보장내역 1 자녀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 20,000,000 피보험자의 자녀(피고 C)가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2 자녀 골절수술 위로금 담보 500,000 피보험자의 자녀가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 후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계 20,500,000 - 제2보험의 보장항목 및 내역- 순번 항목 가입금액(원) 보장내역 1 기본계약 200,000,000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해당액 지급 2 상해후유장해(80%이상) 담보 10,000,000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3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담보 3,600,000 약관상 가입금액은 1일 2만 원이지만, 피고 C가 18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최대한도 180일을 곱한 360만 원을 가입금액으로 기재하였다.

상해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지급일수: 180일 한도) 4 골절진단 담보 300,000 상해로 인해 골절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5 골절수술 담보 100,000 상해로 인해 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