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4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만 회복( 약 200만 원) 되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