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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7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비난한 것이고, 그 표현도 단정적이지 않은 추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 댓글 즉 “저런 몰상식한 부모밑에서-자라느니 일찍 죽은게 다행일지도”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설령 피해자에게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단순한 비판 내지 비난을 넘어선 모욕적 표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상식한 부모”라고 표현한 이상 추상적 표현만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