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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245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인천 연수구 D 소재 E사 절에서 알게 된 후 2008. 9.경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차용증 채권자 원고를 ‘갑’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B를 ‘을’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와의 채무관계에 그 동안의 모든 채권액을 합하여 이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한다

(2010. 7. 11. 기준). 일억삼천백십팔만 원(131,180,000원)을 차용하였음. 채무자 : 피고 B 보증인 : 피고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12.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들로부터 2010. 7. 11. 기준 대여금 합계 131,180,000원 중 95,464,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합계 35,7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들이 이미 변제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보증하였던 모든 채무액을 합하여 기재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거나, 현금 내지 계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189,039,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2010. 7. 11.자 기준 차용금액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