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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207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염료 구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MF분산제(섬유 염색용 약제)를 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MF분산제를 공급받아 타 거래처에 납품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E에 공급해야 하는데, 중국에 지급할 수입대금이 부족하다. E에서 먼저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올테니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회사에 실제 공급하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 물량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회사에서 염료의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그 물품과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G이 2012. 10. 31.경 피해자회사에 MF분산제 24톤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48톤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도 2012. 11. 15.경 그 대금 55,440,000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말까지 1,505,849,000원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위 대금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