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14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22:2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3 캔, 소주 3 병, 안주류 등 합계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