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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0 2014노6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C의 2013. 4. 18.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 범행 당시 그 범행 장소인 M군청 지역개발과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 C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M군의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의 행위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찢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AC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군의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M군청 청사 내에 들어갔을 뿐, 처음부터 위법한 목적으로 M군 청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여 둔 사실은 있을 뿐,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고, 차량 등의 교통이 방해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 6)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호송차에 태워진 후 3~4명의 경찰관이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가 곤란하여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 차 유리를 파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