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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14 2015노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수입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매수,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460.34g에 이르는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 등에서 그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수사협조에 의하여 밝혀진 것인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L의 사실확인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14.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던 중 김해공항 내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체포되었고, 이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6항 관련 부분만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을 공범인 D에게 전달해 준 L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었고, 동시에 위 L에게는 그간의 전달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추가로 중국에서 발송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 5항과 관련된 택배화물의 존재에 관하여도 진술하도록 하였던 사실, 경찰은 그에 따른 L의 진술에 기하여 택배회사 화물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심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