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나425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4. 18.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그중 원고가 구하는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② 다음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금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그 성립일인 2002. 4.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0.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