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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5 2013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1:30경 수용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잔반을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32세)과 새치기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으나 별 문제 없이 수용동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분 후인 11:50경 소망교도소 수용동 에이지구 세탁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아까 식당에서 나한테 욕한 것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눈을 부릅뜨고 “욕은 네가 했지 않느냐”고 반말로 대꾸한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고,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고, 우측 무릎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2cm, 깊이 0.3cm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제출)

1. 각 수사보고(C에 대한 진단서, 수용자의무기록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내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