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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07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의 존부 및 그 매립량과 관련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V이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인 별지 [표] 순번 3의 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번 토지’라고 한다)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별지 [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발생하였다는 별지 [표] 매립량(㎥)란 기재 각 폐기물의 양은 원고의 추정치에 불과하여 이를 기초로 폐기물처리비용(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2011. 11. 3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AE, AF 일대 AG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조성공사를 위한 시험터파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매립폐기물을 발견하였고, 2012. 10. 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폐기물 발굴 및 처리작업을 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폐기물 발굴 및 처리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의 존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매립층의 두께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위치를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블록횡단면도를 작성하여 각 필지별 매립 폐기물의 부피를 계산한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폐기물 발굴 및 처리작업을 하면서 실제 발굴된 폐기물의 량을 측정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