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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

변론종결

2013. 7. 1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