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20 2018가단222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5,419원 및 그 중 19,943,108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6. 27.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7. 9. 1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위 항 및 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적용요율은 2013. 6. 30.까지는 연 17%, 2013. 7. 1.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는 2014. 9.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 7. B은행으로부터 피고와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인한 매출수입 악화를 원인으로 한 이자연체’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 30. B은행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 19,943,1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가압류비용, 가처분비용, 추가보증료 등으로 1,142,31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