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284,920원, 2019. 7. 임금 1,881,950원, 2019. 8. 임금 1,881,950원, 2019. 9. 임금 371,700원, 합계 4,420,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1,5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