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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9 2020고단253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5.부터 2020. 9. 1.까지 피고인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파뿌리를 캐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시행 일은 2020. 9. 5.( 공포 후 6개월 )이나, 동법 제 79조의 3 등은 공포 후 1개월 경과로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시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