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9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서 같이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상해, 재물손괴, 협박, 업무방해 등의 각종 범행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약 1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그 동안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