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56602호 /2002. 12. 5./2006. 3. 28. (2) 구성 : 우측 표장과 같다.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표 출원 피고는 2014. 10. 29. 물뿌리개(Watering cans), 다림질대(Ironing boards), 유인살충용 전기장치(Electric devices for attracting and killing insects), 빗 및 스펀지(Combs and sponge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피고 출원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출원번호 제40-2014-72826호), 2015. 5. 11. 등록결정을 받고, 2015. 6. 24. 피고 출원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제40-1113846-0000호). 그런데 피고 출원상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A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 제목인 ‘Roberta’에 자기 성(姓)인 ‘Camerino’를 붙여 만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 2014당2984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9. 2. 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낙하산(parachutes), 물뿌리개(Watering cans), 다림질대(Ironing boards), 유인살충용 전기장치(Electric devices for attracting and killing insects), 빗 및 스펀지(Combs and sponge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피고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을 출원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ㆍ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적법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