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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산시 J 중 골프연습장 등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37.5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L와 공동으로 사용여부를 허가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D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 D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도로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막은 것이고, 경산시청 도시담당 국장으로부터 개인 소유 도로는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길을 막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D의 골프연습장 운영업무와 피해자 G의 테니스장 운영업무를 모두 방해하였으므로 각 피해자별로 1개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으로 가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개의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의 업무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은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년경 경산시 E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립운영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입로가 필요하여 L 외 2인 공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