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호에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2. 21. 01:05 경 서울 양천구 B, 201호 현관문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걷어찼다.
이에 자신의 삼촌 집에 방문한 피해자 C(41 세) 이 “ 왜 다른 집 문을 걷어 차냐
”며 항의하자, “ 너 네 나라로 돌아가. 짱 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4 주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근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