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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5가단204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392,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 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범용소프트웨어, 비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판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각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 27.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계약금액 1,707,067,270원, 계약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상용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용역(C 그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28. 원고와 사이에, 위 상용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용역(C 그룹) 중 화상 및 대형전시체계 등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690,0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계약과, 위 상용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용역(C 그룹) 중 D, E 등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159,3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1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2. 27. 1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같은 달 31. 위 가.

항 기재 상용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용역(C 그룹) 중 D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64,796,050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2015. 2. 9.경 원고에게 2차 계약을 같은 해

2. 23.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2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