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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8138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체의 임대차계약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 2.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전 유성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39.91㎡와 3층 239.91㎡ 전체(이하 ‘이 사건 2, 3층 전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6. 3. 10.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월차임을 6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 3층 전체에 대한 관리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의 임대차계약 가) 원고는 2009. 1. 5.경 원래 있던 이 사건 건물 옆에 덧대어 1층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54.15㎡를 증축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피고에게 위 증축부분 중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18.8㎡(원고가 주장하는 면적 154.15㎡는 D 작성의 설계도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1층 일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층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