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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3 2013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4:3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동메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4: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편도 2차선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를 리어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688,7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9,4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